대면면회 연장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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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하참사랑요양원 보호자님 안녕하세요.
5월22일까지였던 한시적 허용되었던 대면면회가 5월 23일 ~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그 외 면회 지침은 이전과 동일함을 다시 안내해드립니다.
<면회 지침>
-면회기간: 4월30일(토)~5월22일(일) 3주간 -> 5월23일(월) ~ 별도 안내시까지.
-사전 전화예약 -> (031-949-8270)
-48시간 이내 코로나검사 또는 자가진단 검사 음성 결과 지참(종이,전자COOV,문자메세지등)
단,확진시 격리해제 3일 이후부터 45일 사이인 경우 검사 면제(예,4월30일 면회시 4월27일 격리해제시 검사 면제)
-마스크 착용
-음식물 섭취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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