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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하참사랑요양원 소식을 전해드려요.

대면면회 연장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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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2-05-20 11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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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하참사랑요양원 보호자님 안녕하세요.

5월22일까지였던 한시적 허용되었던 대면면회가 5월 23일 ~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그 외 면회 지침은 이전과 동일함을 다시 안내해드립니다.  


<면회 지침>

-면회기간: 4월30일(토)~5월22일(일) 3주간​ -> 5월23일(월) ~ 별도 안내시까지.

-사전 전화예약 -> (031-949-8270)

-48시간 이내 코로나검사 또는 자가진단 검사 음성 결과 지참(종이,전자COOV,문자메세지등)

 단,확진시 격리해제 3일 이후부터 45일 사이인 경우 검사 면제(예,4월30일 면회시 4월27일 격리해제시 검사 면제)

-마스크 착용

-음식물 섭취 금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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